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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 |
관련항목 |
공시체계차이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
개별재무제표를 기본으로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지분법 분반기연결F/S |
자산·부채 평가방법차이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 들은 취득원가 평가 |
투자부동산 퇴직급여채무 금융부채 유형자산 등 |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 요구 |
대손충당금설정 개별재무제표 우선공시 자산유동화 매각판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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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의 변동 |
소유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 변동 없음 |
실질지배력 기준 등은 유사하나, 일부 연결범위에 차이가 있음 [예] 현행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이면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지만, K-IFRS의 경우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De facto control)’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현행의 경우 실무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이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IFRS에서는 실질 관계에 따라 지배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예] ‘자동조정방식(autopilot)’으로 운영되는 경우 |
현행의 경우 연결범위에서 70억 미만 주식회사가 제외되는 것이 K-IFRS에서는 70억 미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예: 조합, 파트너십 등)도 연결범위에 포함됨 -> 연결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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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종류 및 구조의 차이 |
재무제표 명칭의 일부 변경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함 > 순자산의 변동 중 소유주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으로 표시, 비소유주와 관련된 순자 산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 향후에 포괄손익이 기업의 경영성과로 표시되고, 구조도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동일하게 영업 및 투자 활동, 재무활동별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고려중임 |
회계정책변경 등에 따라 소급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가 추가되어야 함. -> 비소유주와 관련된 거래의 결과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에 집합되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포괄적으로 표시됨. 예를 들어, 매도가능유가증권평가손익이 K-IFRS에서는 경영성과의 구성항목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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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단일형,복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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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정보 제공 확대 : 더 목적적합한 정보의 제공 목적 |
특정 조건 충족하는 모든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Fair Value Option)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가능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장부금액 한도) |
투자부동산(임대부동산 포함)에 대해 매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가능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 > 원가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퇴직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예측급여를 추정하여 반영 |
보험부채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평가가능 (IASB 동향에 의하면 향후에는 의무적용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결합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영업권에서 제외하여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이 경우 확률인식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 |
비상장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없고 공정가치로 인식 -> 측정비용 부담 증가, 투자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효익 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