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불산입 |
1. 의 의
손금불산입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구 분 |
내 용 |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법20) |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다만, 영 제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②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 법인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2001.12.31 삭제) ㉤ 벌금.과료.과태료.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공과금 중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제재목적 의 공과금 |
③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법26) |
㉠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 보험업의 사업비(※2005.12.31 삭제) ㉢ 공동경비 ㉤ 위 외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
④ 소비성 경비의 손금불산입 (법24,25,27) |
㉠ 접대비 손금불산입 • 건당 5만원 초과로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으로서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2005.12.31삭제) ㉢ 기부금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기부금한도초과액(법정.특례.지정기부금) ㉣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
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28,조특법135) |
㉠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기준초과차입금이자(※2004.12.31삭제) ㉣ 건설자금이자(엄격한 의미에서 손금불산입은 아님)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2005.12.31삭제)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⑦ 자산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다음의 평가차손 이외의 자산의 임의평가차손 ㉠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 외화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의 방 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자산의 감액손실 |
2. 손금불산입 항목의 내용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20조1호, 영20)
잉여금의 처분은 확정된 소득의 분배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배당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막대한 시설투자와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 또는 항만 등의 사업을 위하여 그 개업 전에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건설이자 배당’1)
이라 한다. 건설이자 배당은 출자 일부의 반환 또는 선급배당 성격의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이자배당을 B/S상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개업 후 연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비의 합계액을 말하며(영20③), 자본거래인 자본금의 납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예) 액면가 10천원 주식을 7천원으로 할인발행하면서 신주발행비 100원을 지출한 경우
현금예금 6,900 / 자본금 1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3,100(※할인발행 3,000+신주발행비 100) |
따라서,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498, 2000.2.21)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이익이영금 처분항목)하며, 신주발행비는 할증발행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감액시키며 액면발행이나 할인발행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1) 벌금•과료•과태료
벌금 등은 국가 등이 정한 제반 법령이나 행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징벌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는 ① 부과징수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② 법률이나 명령 위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어야 한다.
벌금이나 과료는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는 법률상의 절서유지를 위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금불산입하는 법금 등의 예시(통칙 21-0...3)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의 가산금 ④ 금융기관의 최저지불준비금의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⑥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다만, 다음에 예시하는 지체상금 등은 사적 재제의 성격의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하는 지체상금 등의 예시(통칙 21-0...2)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여기에는 정부와의 납품계 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되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제외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인하여 국 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④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그러나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⑥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2)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산금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해당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성실한 기장, 신고 및 납부, 자료의 제출 등을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와 구분된다.
가산금은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공매 등에 소요된 체납처분비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특별소비세나 주세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면 당해 물품의 판매전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법인이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선납한 후 당해 제품의 판매시점에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동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손금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7)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조)
1)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영48, 규칙25)
구 분 |
분담기준 |
①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
출자 비율 |
② 공동행사비(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 비율 |
③ 공동구매비(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 비율 |
④ 기타의 경우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
①매출액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동 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
① 국외 공동 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②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내매출액.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 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로 할수 있음 |
(8)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법27)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생기는 비용 (2)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영50) 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 등 ② 출자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③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 는 비용(차입금이자는 별도 규정) |
1)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생기는 비용 등
①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27①, 영49)
구 분 |
업 무 무 관 자 산 |
부동산 |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 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동 산 |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 도 등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③ 기타 위 ①,②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
②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
수선비•유지비•관리비는 물론 재산세•공동시설세 등의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양도시 손금에 산입된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된다.
2)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 등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 등은 업무무관 경비에서 제외한다.
3) 출자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택 사용자 |
사택 유지비 |
저율 임대시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여부 |
출자임원 및 그 친족 |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경비) |
○ |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
손금산입(복리후생비) |
× |
사 용 인 |
“ |
× |
4)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 비용 등을 말하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업무무관자산의 취득•보유에 관한 차입금이자는 법 제2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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