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제도의 총정리>
1. 중국의 세금
중국도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여러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세금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의 성격별 분류 |
중국의 관련 법규 |
유통세 |
증치세잠행조례 영업세잠행조례 소비세잠행조례 |
소득세 |
소득세잠행조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
재산/행위세 |
방산세잠행조례 성시방지산세잠행조례 계세잠행조례 인화세잠행조례 차량구치세잠행조례 차선사용세잠행조례 차선사용패조세잠행조례 도재세잠행조례 연석세잠행조례 |
자원세 |
자원세잠행조례 성진토지사용세잠행조례 |
특정목적세 |
토지증치세잠행조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잠행조례 성시유호건설세잠행조례 |
농업세 |
농업세잠행조례 경지점용세잠행조례 목업세잠정조례 |
관세 |
해관법 |
조세징수관리 |
세수징수관리법 |
조세협약 |
한중이중과세 방지협정 |
증치세와 영업세를 합한 것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세는 한국의 특별소비세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기업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법인세로 통일되어 있으나 중국은 외자기업(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내자기업(소득세잠행조례)과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방산세, 성시방지산세 및 토지증치세 등이 있으며, 계세와 인화세는 한국의 취득세와 인지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1994년도에 양국간의 특정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규율하는 한중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 중국의 주요세금의 세율
중국의 주요세금의 과세대상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
과세 대상 |
세율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외국기업 |
33% 20% |
개인 소득세 |
급여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
5 ? 45% 5 ? 35% 20% |
증치세 |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
17% 또는 13% 4% 또는 6% |
영업세 |
용역제공(가공조립용역제외) |
3% 또는 5%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납부할 기업 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30%이며 지방소득세 3%가 추가되어 총 33%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24% 또는 15%의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감면권한을 성급정부에서 갖고 있어 각 지방정부(성, 직할시 및 자치구 인민정부)에 따라 다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과는 무관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급여소득은 5% - 45%,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5% - 35%, 이자, 배당, 임대 및 양도소득 등은 2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이 17%이며 법에서 정한 특정과세대상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합니다. 한편, 매출액 규모가 작고, 장부기장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납세자(한국의 간이과세납세자와 같은 개념입니다)에게는 간단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율은 상업을 영위하는 소규모납세자는 4%, 기타의 소규모납세자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가공조립용역제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의 세율은 3% 또는 5%입니다.
3. 증치세와 영업세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통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는 많은 다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입시 지급하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중국의 증치세는 동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용역의 매출도 가공조립용역을 제외하고는 영업세라고 하는 별도의 법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치세와 영업세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치세 |
영업세 |
과세대상 |
매출 또는 수입하는 재화 가공조립용역 |
가공조립용역을 제외한 용역(서비스) |
세율 |
17%(특정품목은 13%) 단, 소규모납세자는 4% 또는 6% |
과세용역별로 3% - 2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단,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세율 |
매출액*세율 |
세금의 최종부담자 |
최종소비자 |
납세자 |
4. 중국의 세무조정절차
세무조정절차란 기업회계상의 이익에서 세법상의 이익(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목적과 세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때문에 발생되는 바, 기업회계의 주목적은 기간이익의 정확한 측정인데 반하여 세법은 조세채권의 확보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세무신고시 첨부하는 기업의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은 결산서가 세법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차이 내역을 과세소득조정표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자간의 대표적인 차이중의 하나가 창업비에 대한 처리입니다. 창업비란 회사의 설립등기부터 생산경영 개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중국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생산경영을 개시하는 월에 전액 비용처리(일시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의 세법은 생산경영을 개시한 달의 익월부터 통상적으로 5년간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회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부실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자간의 차이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본사에 Royalty를 지급할 때의 세금
현행 중국세법에 의하면 중국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모회사에 Royalty를 지급할 때에는 기업소득세 10%와 영업세 5%가 과세됩니다. 다만 기술창조, 하이테크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중국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기술양도,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Royalty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oyalty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나 중국의 경우 Royalty가 무형자산의 양도로 간주되고 있으며 무형자산의 양도는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한국과는 달리 Royalty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이외에 영업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기업소득세의 납세기한
한국의 법인세법은 법인의 사업년도가 6개월이 경과한 후 중간예납을 하고 사업년도 마감후 3개월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식은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분기 마감후 익월 15일내에 선납을 하고 연도 마감후 5개월내에 정산을 하여 과다선급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고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면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선납하는 기간내에 선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마감후 4개월이내에 연도소득세확정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소득세를 선납할 때, 분기의 실제 이익액에 따라 선납하고, 분기의 이익액에 따라 선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의 ¼ 또는 세무당국이 인가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분기별 소득세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7. 고정자산과 관련한 세무처리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사용연수가 1년이상의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비품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말합니다. 생산 경영의 주요한 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으로 단가가 2000위앤 이하이거나 사용연수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취득시에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구입대가뿐만아니라 운송비, 설치비, 취득과 관련한 세금등의 동 자산이 사용가능한 상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월의 익월부터 상각을 하며 처분월까지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국의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초월산입 말월불산입과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의 10%이상을 잔존가치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감각상각방법은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방법(이를테면 가속상각)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비준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자산 |
내용연수 |
건물, 건축물 |
20년 |
기계 등 생산설비 |
10년 |
전자설비, 차량, 기구, 가구 등 |
5년 |
8. 배당(과실송금)에 대한 세금
현행 중국세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의 원천이 되는 기업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완납하였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세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중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윤을 다시 중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배당액을 해당기업에 재투자하여 등기된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외상투자기업의 신규설립 또는 증자에 사용하는 경우 배당연도에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인 경우에는100%)가 출자자에게 환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투자 대상기업의 경영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9. 대표처 관련한 세금
대표처란 원래 영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본사와의 업무 연락,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 등 사전준비적, 보조적인 업무 및 본사를 위한 구매지원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본사의 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대표처와 관련한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표처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만 발생하는 Cost Center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으므로 과세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표처가 과세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대표처에 속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과세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세무, 회계 등 각종 자문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설립한 대표처가 행하는 각종 서비스 활동
(2)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 상사 등이 설립한 대표처가 종사하는 상품대리무역 업무 활동
(3) 그룹이나 지주회사가 설립한 대표처가 그 그룹내 회사를 위해 제공한 각종 서비스 활동
(4) 광고회사가 설립한 대표처가 제공하는 도급 혹은 대리업무 활동
(5) 여행회사가 설립한 대표처가 여행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 활동
(6) 은행 및 금융기관이 설립한 대표처가 수행하는 투자자문 또는 기타 자문 서비스
(7) 운송기업이 설립한 대표처가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8) 대표처가 고객을 위해 제공한 기타 과세 업무 활동
10. 기업소득세와 관련한 중요한 세제혜택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세법에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상의 주요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 기업이란 기계, 전자, 에너지 공업(석유, 천연가스 채취 제외), 화학, 방직, 의료, 제약, 건축업, 화물운송업, 생간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종을 말하며 경영기간이란 실제로 10년이 경과할 필요는 없고 외상투자기업으로 비준을 받을 때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한 10년이 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초의 이익 발생 연도라 함은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고 기업설립 초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의 세무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세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경제특구에 시설 및 장소를 설립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과 연해항구도시의 경제기술개발구,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1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3) 상해포동신구에 설립하여 공항, 항구, 부두,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사회 기초시설 분야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은 기업일 경우에는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산설비를 구입한 금액의 40%를 증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소득세란 당연도 소득세액이 전년도 소득세액보다 증가한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증가한 소득세액이 면제대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향후 5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대비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간(한국의 모회사와 중국의 자회사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에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엄밀하게 말하면 이전가격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경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공정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가격조정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원재료, 설비등을 고가에 수입한다거나 한국의 모회사나 해외의 또다른 자회사에게 제품을 저가에 수출하는 경우 및 한국의 모회사에게 많은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한마디로 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이전가격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전가격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해외 본사가 중국현지법인의 경영 및 생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큰 기업
(3)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4) 이익변동폭이 큰 기업
(5) 동종업종의 이익수준보다 기업의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6) 세액감면기간이 지난 후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업
(7) 기타 조세회피의 의심이 가는 기업
이전가격조사는 성격상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가 실시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사의 대응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중국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전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와 기업간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간 및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전가격합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가격합의제도란 기업과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산정방식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기업과 합의한 방식에 따라서만 과세함에 따라 과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국세무당국은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상투자기업이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전가격조사를 사전에 대응하여 향후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위험)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가격합의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외국기업이 수취한 소득의 세금
중국내에 시설 및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예를들면, 이윤, 이자, 임대료, royalty수입, 자산처분이익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 전체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동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10%입니다. 한편, 한중조세협약에 의하여 동 소득이 동 조세협약상의 대상이 되는 소득일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이를 제한 세율이라고 합니다)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II. 개인관련 세금
13. 거주자vs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vs 국외원천소득
개인소득세를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원칙적으로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세금을 내야하며 외국인 거주자인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외원천소득도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일시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서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시출국이란 1개 납세연도내에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소득(중국내외를 불문하고)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며 거주기간이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원천이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주재원이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급여의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용역은 중국에서 발생되므로 설사 급여의 일부를 한국본사에서 지급하더라도 중국에서 받는 급여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란 국내원천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을 말합니다.
14. 중국의 연말정산제도
한국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익월에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연도말에 과세연도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선납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부족하면 추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법도 한국의 세법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연말정산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의 원천징수로서 세금이 확정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15. 중국출장자에 대한 세금
단기간의 출장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약에서 정한 단기 출장자의 면세 규정을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중조세협약상의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내 체류기간 ? 183일 기준 |
중국내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또는 누계하여 183일 이하 |
출장자의 소득 출처 ? 국외지급 기준 |
중국 국외의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 |
고정사업장 유무 ? 국외부담 기준 |
중국내에 항구적 사업장의 급여 부담없음 |
따라서 출장자의 중국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거나 중국내의 고용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거나 중국내의 항구적 사업장소(이를 고정사업장이라고 합니다)가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국출장자라 하더라도 중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중국내에 공사현장이 있고 추정이익과세방식(이는 계약수입액에서 일정의 이익율을 추정하여 수입에 추정이익율을 곱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기업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파견자는 과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파견자의 급여는 그 공사현장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의제되어 외국인 파견자의 체류일수가 183일내라고 하더라도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명의뿐이기는 하나 중국내 대표처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중국의 출장기간이 183일내라고 하더라도 동 급여가 대표처의 부담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체재일수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 외국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단순히 국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일한 세법상의 권리의무자(이를 거주자라 부릅니다)로 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도 중국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면 중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며 중국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자유치유인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중국세법에서 외국인에게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4,000위앤 공제 ? 이는 한국의 기초공제와 같은 성격으로 중국인은 매월 800위앤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2) 비현금형식 혹은 실비지급형식으로 취득한 주택임차비(전기, 수도, 가스 등의 utility비용 및 관리비 포함), 음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차량임차비 등
(3) 중국으로 파견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이사비용
(4) 합리적 기준에 따라 취득한 국내외 출장보조비
(5) 가족방문 비용
(6) 언어연수비, 자녀교육비 등
(7)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배당소득
상기 항목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다음 '중국무역수출입정보'까페
<올리신 분 ; tsobclub 김동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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